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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6 2014노806

특수절도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가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1원심판결에서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의 형과 제2원심판결에서 그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제1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당심에 이르러 당원 2014노806 사건과 2014노1795 사건 중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한 부분이 병합되었는데,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제1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D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 2명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사건으로 7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D에 대한 제1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3. 결론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한 부분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D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