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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9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6. 27. 새벽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근처 노상에서, D에게 7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6. 06:5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근처 노상에서, D에게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7. 1. 01:17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 19: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3. 21: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8. 12:0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사본 첨부: 상선 D 사용 휴대전화 H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D 수사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필로폰 투약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별건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