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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1299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화순군 새마을 회에서 수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유급 전담인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1. 27. 사기 혐의로 광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자신이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2.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 고용지원센터에서 최종 퇴사 사업장을 ‘ 화순군 새마을 운동 지회’ 로, 퇴사 사유를 ‘ 예산문제 인한 권고 사직’ 로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651,460원의 실업 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나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9번의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