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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4 2019고단27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4. 22:10경 서울 광진구 B, C호에서 자녀 학업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피해자 D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테이블 유리 1개를 옷걸이로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의 경찰관들이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순경 F에게 “잡지마라. 잡으면 너 다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을 1회 밀치고, 경사 G에게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