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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세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3:16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 535 강서성심병원 앞 편도 2차로 길을 양천향교역 쪽에서 개화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가 차량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32세), 피해자 F(29세), 피해자 G(30세) 등을,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42세) 운전의 I 차량 앞부분을 순차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경골 및 비골의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대거치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