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1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의 투자설명회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강의를 담당한 사람이고, E, F은 (주)D의 공동 운영자이고, G는 (주)D의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 G 등과 함께 가상 전자화폐인 H을 이용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F은 (주)D의 공동 운영자로서 H 판매에 필요한 전산을 개발하고 H 판매대금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는 (주)D의 공동 운영자로서 사람들에게 H을 홍보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는 E의 지시에 따라 H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자 및 H 구입자에게 H 거래방법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H의 투자설명회에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수익성에 대해 강연을 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일정한 서류를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5.경부터 2016. 2. 26.경까지 경북 구미시 I빌딩 5층에 있는 H J센터, 부산시 연제구 K L 인근에 있는 M센터 및 그 외 N센터, 경남 통영센터, 경남 마산센터, 광주센터, 울산센터, 서울센터 등에서,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없이 ‘H의 가치추구’, ‘사업 진행경과 및 비젼’, ‘H 가치와 사업진행요령’, ‘H 가치와 비젼’, ‘H의 가치’ 등의 제목으로 전국 투자자들을 상대로 H이 중국 국영은행에서 발행한 전자화폐이고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강연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F은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