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141927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C 임야 13,983㎡ 중 원고 소유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0. 8. 18. 피고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예약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원고가 2016. 9. 6. 위 매매대금 중 기지급된 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4,000,000원을 2016. 9. 15.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면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위 매매예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2016. 9. 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예약은 2016. 9. 7.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한 40,0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위 가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가등기와 관련하여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6,000,000원 외에 피고 주장과 같이 34,000,000원이 더 지급되었다

거나,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가등기는 등기부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로 추정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이를 담보가등기로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