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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23447

용역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479,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용역의뢰인(이하 “갑”이라 한다) : 원고 용역수행인(이하 “을”이라 한다) : 피고 용역계약명 : A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모집업무(이하 “용역계약”이라 한다) 용역대상면적 : 산업시설용지 대상면적 중 "갑“이 지정한 약 39,450평 제2조 용역의 내용 및 범위

1. 용역구분 : 산업단지 분양대행 및 컨설팅 업무

2. 용역내용 [분양마케팅] 분양을 위한 마케팅 행위 및 입주의향업체 상담업무, 분양촉진을 위한 인력투입 및 광고, 홍보 활동업무, 분양판촉활동의 계획 및 활동 경과 등에 대한 보고업무 [분양계약 지원] 입주의향업체와 “갑”과의 분양계약 지원업무 [컨설팅] 산업단지 입주요건 충족을 위한 개별업체 컨설팅 업무, 분양대행 외 “갑”과 “을”이 합의한 부속업무 제3조 용역수행기간 : 계약체결일(2015. 6. 1.)부터 8개월 제4조 분양업무

1. “을”은 분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갑”과 합의한 장소에서 분양업무를 수행한다.

2. 분양계약서 작성, 분양금 수금 및 관리, 계약해제에 관한 업무는 “갑”이 수행하며, “을”은 본 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입주의향업체가 “갑”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하였을 때를 분양계약 시점으로 본다.

이때 “갑”은 지체없이 “을”에게 통보한다.

제5조 분양율에 따른 수수료 지급율, 계산방법

1. 분양 총면적 39,450평에 대한 총분양율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며 그 수수료율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생략)

2. 수수료의 계산방법은 평당분양가 × 분양면적 × 수수료율로 한다.

3. “갑”의 직접 분양분은 총분양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