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20 2016가합1049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1,101,3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7. 10. 20.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Y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후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명칭의 변경 전ㆍ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남구 Z 일대에 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피고 B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8. 1. 22.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1. 29. 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 하였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6. 7. 14. 주민총회에서 원고를 이 사건 사업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한 후 2006. 8. 10. 원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한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 중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부분은 ‘이 사건 금전소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Y 주택재개발사업 공사도급 가계약서 아래 사업의 공동시행자인 Y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Y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