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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7 2013구단5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9. 2.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12. 8. 작업 중 H 빔에 부딪히면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상병을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받았다.

원고는 위 상병으로 요양 중인 2012. 3. 13. 피고에게 ‘경추부 염좌 ,경추 제4-5-6-7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2012. 4. 13. 이를 불승인하였다.

원고는 2012. 10. 23. 다시 피고에게 ‘경추 제5-6번간,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12. 13.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 21,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3년 이상 여러 사업장에서 취부 및 용접 작업을 해왔는데, 이는 좁은 공간에서 목을 숙이거나 위를 보는 자세로 장시간 작업해야 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그동안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업무 및 근무형태 원고는 2000. 1.경부터 2000. 2.경까지 C 생산팀에서, 2003. 12.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