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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0 2018노225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합의 금으로 약속한 2,000만 원 중 700만 원이 지급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망간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자 쫓아가 재차 폭행한 것으로서, 2차 폭행 영상을 보면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연신 붙잡아 쓰러뜨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바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고 피해도 중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기가 2015. 4. 21. 종료되어 누범 기간 중이었으므로 자숙해야 함에도 2016. 5. 25.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16. 9. 22. 공동 상해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