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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8노17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6 고단 4110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장난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

2) 2016 고단 5031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I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손을 찔리는 등으로 폭행을 당하여 넘어졌을 뿐이다.

3) 2016 고단 5181 사건 가) 재물 손괴 부분 피고인은 PC 방 다른 손님을 피해 PC 방에서 나가려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발이 쓰레기통에 걸려 쓰레기통이 파손되었을 뿐이므로,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다.

나) 폭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L가 자신을 강제로 붙잡기에 팔을 빼냈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4) 2017 고단 3730 사건 가) 강제 추행 및 폭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시간을 묻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았을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상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O을 밀거나 걷어찬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제 1 심 법원은 구속기간인 6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9개월이 경과하여서 야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1 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 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판결이 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 사유가 된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