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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1.01 2017가단1666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3. 8.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0. 5.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