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20. 12. 27. 00:17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B 건물, C 호에서, “ 남편이 집안을 다 부수고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 남, 37세 )으로부터 집 안의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을 제지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강화유리로 된 체중계( 가로 25cm, 세로 25cm )를 집어 들고 E의 머리를 향해 던져 왼쪽 귀 뒷부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과 제지에 관한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 이 개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7. 00:22 경 제 1 항 기재 주거지 앞 노상에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에게 상의를 입혀 주는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 남, 27세) 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약 5초 동안 강하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과 제지에 관한 경찰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관련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1, 13)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