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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110964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4.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