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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소재 대구의료원 장례식장 앞 길에서 같은 구 상리동 소재 서대구톨게이트 앞 길까지 부친 B 소유의 C 제네시스 차량을 4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