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0』 피고 인은 번호 불상의 시티 에이스 오토바이 의 보유자 이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6. 11:50 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C 농협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시티 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시티 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시티 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E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장흥읍 쪽에서 관산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장애인용 전동차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F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장애인용 전동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완 부 심부 열창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장애인용 전동차의 왼쪽 핸들 부분 파손 등 수리비 미상 액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6 고단 238』 피고인은 피해자 G(10 세) 의 친조부로, 전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