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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234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F은 2015. 5. 11. 경 ‘G ’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H 명의의 가맹점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가맹점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는 내용이나, 사실은 F은 ‘G’ 사업자인 동생 H으로부터 위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 받아 가맹점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G’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2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을 뿐 가맹점 보증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6. 3. 2.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증언

1. 고소장

1. 문자 출력물, 상표등록증

1. 수사보고 (A 제출, 간판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