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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15 2017가단1171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0. 4. 30. 피고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가단1599, 2014가단 2134(병합), 2014가단2165(병합), 2014가단2950(병합)호로 제기하였고, 이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2014. 11. 20. “피고 A는 152,735,780원 및 그중 132,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9. 3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의 내부규정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고, 피고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0. 7. 16. 이전까지 대출금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의한 감정평가를 받도록 정하여져 있었음에도, 피고의 직원인 전무 C, 여신담당부장 D(이하 ‘C 등’이라 한다)이 공모하여 E로 하여금 E가 실제 소유자인 전북 부안군 F 토지 등을 여러 필지로 분필하여 그 소유 명의자를 각 달리하도록 한 후 각 명의자들에게 2억 원 이하의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외부기관에 의한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E에게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대출해 주었고, E는 위와 같은 대출 실행과 관련하여 C, D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C, D, E는 위와 같은 혐의 등에 관하여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노153, 193(병합)],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