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1: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길주로 243에 있는 문예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계남고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중앙공원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E 택시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남, 4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그래프정밀분석(타코메타 자료), 블랙박스 영상 캡쳐,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상해정도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