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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46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2. 5. 23.경 인천 서구원창동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및 장기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사실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한의원’에서 2013. 5. 27.부터 2013. 6. 18.까지 11회만 치료를 받았고 입원 기간 중 주로 외출하여 술을 마시는 등 평상시와 별 차이 없이 생활하여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E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진단서 및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각 위 의원에서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6. 19. 치료비 등 명목으로 2,113,370원을, 2013. 8. 1.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7. 11.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540,000원을,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7. 12.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810,000원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7. 11.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250,000원 등 합계 6,713,3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2. 2. 5.경 인천 남구 숭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