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상시근로자 42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 B는 1986. 10. 14., 참가인 C은 1995. 12. 11., 참가인 D은 1987. 4. 1. 각 원고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은 금속산업과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 2. 8. 설립되어 상급단체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으로 하고, 14만 7천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3) 참가인 노조는 그 산하에 원고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참가인 노조 A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
)를 내부조직으로 두고 있는데, 이 사건 지회에서 참가인 B는 지회장, 참가인 C은 부지회장, 참가인 D은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해고 및 구제 신청 1) 원고는 2012. 1. 11. 참가인 B, C, D을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참가인 B, C 징계건명 : 징계규정 제4조 제3항 제1호, 제7호, 제10호, 제13호 위반 1호 : 회사내에서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또는 문서의 배포, 부착, 기타 유사한 행위를 한 때 7호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준 때 10호 : 업무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수행치 아니하거나 상급자를 구타 및 협박했을 때 13호 : 회사내에서 선동, 협박 등으로 소요음모 및 소요를 주동하거나 이에 응한 자 참가인 D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10호, 제13호 위반 제2항 제2호 : 근무시간중에 허가 없이 무단 근무지를 이탈한 때 제3항 제10호 : 업무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수행치 아니하거나 상급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