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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12.06 2018가단694

자갈철거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B은 2017년 6월 하순경 콘크리트 포장이 철거된 채 비포장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7, 26, 4, 5, 6, 7, 8, 9, 10, 34, 33, 32, 31, 30, 29, 28,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8.6㎡에 이 사건 자갈을 채워놓았다.

다. B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12. 16.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이하 ‘망 B의 소송수계인’이라는 표시를 생략하고 ‘피고 C’이라 한다. 이는 다른 피고들에 대하여도 같다)과 자녀인 피고 D, E, F, G, H, I, 손자인 피고 J, K(망 B의 자녀인 M에게는 상속결격사유가 존재하여 망 B의 손자이자 M의 자녀인 피고 J, K이 망 B을 대습상속하게 되었다)이 망 B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 C은 망 B이 사망한 후 이 사건 토지에 채워진 이 사건 자갈을 모두 철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영동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자갈의 철거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자갈은 모두 철거되었으므로, 이 사건 자갈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자갈의 철거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은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