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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5고단159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표현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운영의 ‘F’과 동일한 사업장내에 건설자재 도ㆍ소매업체인 ‘G’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한 자로서, 2010. 4.경 위 E로부터 ‘F’의 자재 및 집기, 직원 등을 그대로 승계받아 운영하던 중 2010. 7.경 ‘G’에서 ‘H’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인적물적 시설을 승계한 ‘F’은 성광금속 주식회사에 물품대금 합계 267,556,93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성광금속 주식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0.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위 영업양수를 이유로 267,556,93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별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위 ‘H’의 건설자재 등을 양도하고, 일부 거래처, 근로자 등을 인계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1. 11. 3. ‘주식회사 H’을 설립한 후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등재하는 한편, 위 일시경 ‘H’의 건설자재 등을 ‘주식회사 H’에 양도하고 일부 거래처, 근로자 등을 ‘주식회사 H’에 인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부지에 적재되어 있던 건설자재 등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H이 거래처로부터 계속적으로 물품대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기대권 등을 양도함으로써 성광금속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