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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4 2018고정8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부산 중구 B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이다.

체크카드가 필요한 데 보내주면 150만원을 주겠다.

” 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새마을 금고 회신자료 (A,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