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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529402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2,949,474원 및 그 중 17,915,510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은 7,423...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