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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8 2016고정6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02: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8 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E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여 손님 방에 있던 위 E을 피고인이 있던 방에 들여보냈으나 피고인이 E을 보내주지 아니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 E을 손님방으로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오늘 E은 손님 방에 못 들어간다.

내랑 이야기를 해야 한다” 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고, 피해자는 조직 폭력배인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하여 방 밖으로 나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과 이야기가 잘 되지 아니하자 E에게 ” 씹할 년 아, 좆 같으면 헤어지자고

말을 하지 왜 연락을 안 받고 하 노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 자가 영업에 지장이 있다며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