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74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부장 E에게 ‘내가 잘 아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있는데 그 분에게 말을 해서 너희 회사가 F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미수금 3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회사의 미수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미수금 회수 알선비용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장부사본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고 피해변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