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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762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17:4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올림픽 공원 사거리를 C 병원 방면에서 D 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끼어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가 길을 비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2 차례에 걸쳐 급정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행 속도, 차선변경 및 급정거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위협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