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9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고무제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0.부터 2011. 3. 8.까지 근로한 D의 2011. 2월 임금 1,726,800원, 3월 임금 251,953원 합계 1,978,7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2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