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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6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판ㆍ검사나 그 주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당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잘 해결해줄 수 있다. 판ㆍ검사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치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의도한 목적에 따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형사사건 해결 명목으로 같은 해

2. 17. 300만 원,

2. 20. 200만 원,

3. 27. 500만 원,

4. 22. 300만 원,

5. 20. 3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