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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127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7,3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6. 6.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금성백조주택으로부터 대전복합터미널 신축공사 중 주차장 램프조면처리 공사 등을 하도급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규격은 #8*150*150, 단가는 ㎡당 930원인 준KS 와이어메쉬를 납품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한 와이어메쉬 중 일부는 준KS 제품이 아니었고, 원고는 2011년 8월경 도급인인 주식회사 금성백조주택으로부터 품질이 미달한 와이어메쉬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시공한 부분을 철거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3~4시간 정도 공사현장에서 피고가 공급한 와이어메쉬를 철거한 다음 준KS 제품의 와이어메쉬를 시공하였고, 이후 다른 하수급인이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담당한 공정이 3~4시간 동안 지연되다 보니 다른 하수급인이 준비한 무근콘크리트가 딱딱해 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다른 하수급인이 이를 간과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결과 원고가 시공한 램프조면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마. 도급인인 주식회사 금성백조주택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원고로 하여금 주차장 램프를 다시 시공하도록 하였다.

바.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2가소53558호로 원고를 상대로 와이어메쉬 물품대금 12,391,81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사건에서 2013. 1. 23. 피고가 공급한 와이어메쉬에 하자가 있어 램프 재시공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2013. 6. 13."피고가 공급한 물품의 하자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액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초과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