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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나6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3.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에게 94,796,98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원단 대금 84,796,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단 하자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원단에 화이트닝 현상이 발생하는 하자가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위 손해액 상당은 원고의 위 미지급 원단 대금 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부 변제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공장기계 경매대금에서 31,789,81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동액 상당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공장기계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5본636호), 원고에게는 지연손해금에 충당되는 금액으로 11,476,632원 및 원금에 충당되는 금액으로 31,789,81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