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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30 2013고단31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창문의 창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LCD 모니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주)티벳시스템 디스크 플레이어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골프채 1세트, 시가 50,000원 상당의 골프가방 1개, 고철 약 300kg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환부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