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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919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B은 C 회사에서 시공하는 부산 사상구 D 건물 신축공사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라 한다) 의 현장 소장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타 워크 레인 조종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에는 고압선이 연결된 전신주가 많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주변 전신주의 고압선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피면서 타워 크레인을 조종하여 주변 전신주 고압선의 지락사고에 따른 화재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B은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 상태를 피고인에게 잘 숙지시키고 현장 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2016. 4. 10. 10:20 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2 톤 타워 크레인을 무선으로 조종한 과실로, B은 타워 크레인 조종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조종하던 타워 크레인의 와이어로 주변 전신주의 고압선을 건드려 그 고압선의 일부가 아래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모텔 내부에 고압전류가 흘러 위 모텔 분전함 주차 단기에 과열이 발생하고 위 건물 각층의 전기 배전반 8개에 불이 번지게 하는 등으로 위 모텔에서 사용 중이 던 텔레비전 등을 수리비 75,845,31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텔레비전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