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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380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07,993원 및 그 중 24,628,393원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21. 승진해운 주식회사(이하 ‘승진해운’이라 한다)와 사이에 승진해운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2,550만 원, 보증기한 2013. 5. 21.까지(이후 그 보증기한이 2015. 5. 21.까지로 순차 연장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승진해운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승진해운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이하 ‘법적 절차비용’이라 한다)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 승진해운은 2015. 1. 22. 위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5. 4. 29. 외환은행에 승진해운을 대신하여 대출원리금 24,628,393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가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은 179,600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3. 9. 5.부터 연 12%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구상금과 법적 절차비용 합계 24,807,993원(= 구상금 24,628,393원 법적 절차비용 179,600원) 및 그 중 구상금 24,628,393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5. 4.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7. 17.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