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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9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2016고단4816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M, P, N와 원심판결 선고 전에 합의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하는데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2016고단481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M, P,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법원이 위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고지하였고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시 유죄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미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어 더 이상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공소취소에 관한 법리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의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유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