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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1 2018고단24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B에 있는 C대학 15층에 있는 ‘D’ 지점장으로 과거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산하 소속지점 중 하나인 F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2015. 7. 1.경 해임된 자이다.

2016.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6타채464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34,029,638원의 채권을 압류하고 G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결정에 대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H)을 하여 2016. 9.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보험판매 수수료 및 퇴직금(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추심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2017.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6가단201335)에서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3,288,992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고(2018. 1. 10. 확정), 2018. 1. 29. 부산지방법원(2017머69684호)에서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7,600,000원을 2018. 2. 28.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 회사는 위 결정과 조정에 따라 2018. 2. 27.까지 G와 피고인에게 그 금액을 모두 지불함으로써 위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8. 3. 6.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지불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달받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미 채권이 소멸한 위 부산지방법원 2017머69684호 부당이득금 사건의 조정조서 정본을 첨부하여 피해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2018타채102369) 2018. 3. 7. 7,6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