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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27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목을 3회 가량 밀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데, 기록과 원심판결의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피해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