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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2 2017가단89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1. 14.자 2016가소46547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퇴직금 17,972,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2016가소46547). 나.

이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6. 11. 22. 송달되어 2016. 12. 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3. 18. 피고에게 금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7. 3. 18. 피고에게 금 1,800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 1,800만 원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그 부족액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7. 3. 18. 피고에게 지급한 금 1,800만 원을 그때까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면, 지연손해금 12,004,810원(=17,972,747원×3년+124일/365일×0.2)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5,995,100원을 원금 17,972,747원에 충당하여 원금 11,977,557원이 남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는 금 11,977,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