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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3가합540964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주식회사 레이크힐스리조트(이하 ‘레이크힐스리조트’라 한다)는 ‘레이크힐스리조트’라는 상호의 골프텔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일송개발 주식회사(이하 ‘일송개발’이라 한다)는 ‘레이크힐스 용인 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의 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0. 1.경 2억 500만 원에, 원고의 친구인 B는 2010. 11.경 2억 300만 원에 피고 일송개발이 발행한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권(입회보증금 각 1억 7,800만 원)을 각 매수하여 그 회원이 되었다.

다. 피고 레이크힐스리조트의 C 팀장인 D은 2010. 11.경 원고와 B에게 기존의 입회보증금 3억 5,600만 원(= 1억 7,800만 원 × 2)에 1억 4,400만 원을 추가 납입하여 입회보증금이 합계 5억 원(= 3억 5,600만 원 1억 4,400만 원)이 되면 ‘레이크힐스리조트 비즈니스 VIP 회원’으로 전환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와 B는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2012. 11. 6.경 피고 레이크힐스리조트와 사이에 ‘레이크힐스 비즈니스 스페셜 골프리조트’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입회계약에 따라 원고는 정회원, B는 지정회원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2012. 11. 6.경 피고 일송개발로부터 기존의 입회보증금 3억 5,600만 원을 반환받고 위 금원에 7,400만 원을 더하여 피고 레이크힐스리조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2. 15.경에 잔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