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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3 2018가단3309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1. 10.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0. 5. 30.로 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0. 2. 1.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0. 9., 이자 월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0. 3. 31. C에게 15,100,000원을 변제기를 2010. 4. 16.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100,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 1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0.경 2009. 11. 10.자 차용금 1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2010. 2. 1.자 20,000,000원 차용은 통정허위표시 또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위 20,000,000원 차용금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는 2010. 3. 31.자 15,100,000원 차용은 통정허위표시 또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위 15,100,000원 차용금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7.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15727호로 위 15,1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주채무자인 C에 대하여 시효가 중단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