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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7.21 2020고단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7:58경 구미시 원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4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