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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7.15 2015노14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깨진 유리병 조각을 집어 든 것은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하게 될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면서 겁을 주어 요금을 어느 정도 깎기 위해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위 유리병 조각을 집어 들자마자 피해자로부터 곧바로 제압당하였으므로 강도상해의 폭행협박에 이르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유리병 조각을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강도상해의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도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약 2주 동안 노숙생활을 하였고 더군다나 이 사건 직전 3일간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으며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가 일부러 길을 돌아 먼 거리를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부분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 전부를 다투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이와 같은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