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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5가단54287

근저당권설정등기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4. 10. 29. B에게 교회이전 지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2015. 1. 8. 위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갑 제4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피고는 C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갑 제3,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법무사인 C이 사전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B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임을 알려주고, 피고로부터 도장을 받아 피고 앞에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 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B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원고가 위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 3,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는 위와 같이 원고가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을 보인다. 만약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자력으로 매매대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