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9 2013고정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2010. 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을 각 선고받았고, B 포터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8. 23:52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주취 상태로 서울 강서구 목동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453 당모래보도육교 앞 노상까지 약 2km 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