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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10 2018가단157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서천군 B 대 1,417㎡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소유의 충남 서천군 B 대 1,417㎡ 지상에 피고가 약 30여 년 전부터 권원 없이 어로 활동 및 어획물 판매를 위한 건물을 축조하여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위 건물의 철거 및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위 토지 중 해당 부분의 인도, 그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