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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3 2014나66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여동생으로, C의 전 배우자인 피고가 이혼 후 생활자금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여 2009. 7. 8.부터 2011. 9. 20.까지 수 차례에 걸쳐 합계 2,873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7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7. 8.부터 2011. 9. 20.까지 20차례에 걸쳐 합계 2,853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의 직장 동료가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거나 피고의 전 남편의 진술이어서 쉽게 믿기 어렵고,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