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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25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1.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사거리에 있는 제일은행에서 B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주는 대가로 매달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건네준 뒤 2013. 1. 경부터 2013. 6. 경까지 합계 270만 원을 교부 받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 예금거래 명세표’)

1. B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250만 원 [ 구 약식 - 벌금 300만 원: ① 자 백 반성, ②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③ 지체장애 4 급인 점, ④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경제 형편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되, ⑤ 피고인이 양도 대가로 총 270만 원을 수령한 점, ⑥ 범행 경위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