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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8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20:54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 932 소금밭사거리를 동춘사거리 방면에서 이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같은 차로 앞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도 제 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999년 이후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